채권회수대행알바가 보이스피싱 사기공범으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사례로 보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그놈목소리 알바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알바*,알바** 등을 가입한 A씨는 알선사이트를 통하여 이력서를 제출하고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력서를 게시해놓았습니다. 알선사이트를 통하여 A씨의 이력서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원 B는 A씨에게 접근하여 단순 채권회수대행알바라고 일자리를 제안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을 A씨에게 보여주어 채권회사의 담당자라고 믿게하였고, 채권회수대행알바라고 믿었던 A씨는 B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씨, D씨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 후 피해자들의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공범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현금을 직접 수거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었으며, 현금수거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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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3.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