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변호사 가사전담센터의 도움으로
상간녀소송변호사 가사전담센터의 도움으로 2015년 이전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경우 배우자와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형사처벌을 위하여 간통죄를 규정하였는데요. 2015년 2월 이후로는 해당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상간녀에게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상간녀, 상간남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 사례로 보는 상간녀소송변호사] A씨는 남편 B씨와 2001년경 이혼을 한 후 2008년에 다시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B씨와 상간녀 C씨는 03년경 알게되어 16년부터 19년까지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9년도 경 상간녀 C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하여 연락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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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4. 17:22